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78(삼성동)창우빌딩B1 (T)02-6263-2005(F)02-6263-2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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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투어 기업은행 02-6263-2005 예 ; 모바일투어 (공필수)
몽골비자
1, 관광비자
여권 (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)
여권용 사진 1매
비자유효기간 90일, 최대 90일 체류가능.
비자비 : \70,000 2박3일 (비자 즉시발급 급행 \100,000)
외국인 \100,000 (즉시발급 급행 \150,000)
2. 상용비자
여권(6개월 유효한 여권)
여권용 사진 1매
초청장 (몽골외교부에서 주한몽골 대사관 에 도착해야함.)
초청장 보내준회사이름과 날짜 통보요.
비자비: \80,000 2박3일 (비자 즉시발급 급행 \120,000)
비고 : 외교관 ,공무원 여권소지자 30일 노비자 입국.
캐나다국적 여권소지자 30일 노비자 입국
※2년이내 4회이상 다녀온 기록이 있으면 30일 노비자 입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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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미얀마비자◀
1.관광비자
사증 발급비용 비자피 + 대행료=80,000원
제출서류 - 여권원본 (6개월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수)
- 여권용 사진 2매(3.5x4.5cm ): 배경은 반드시 흰색
- 미얀마 왕복항공권(예약확인서) 및 체류기간 영문일정표 1부(본사준비대행)
사증내역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
체류기간은 28일이며, 연장 불가
기타사항 휴무제외 3박4일 소요
2. 상용(Business) 비자
업무와 관련하여 미얀마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국사증입니다.
사증발급비용 비자피+대행료=90,000원
제출서류 - 여권원본 (6개월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수)
- 여권용 사진 2매(3.5x4.5cm) : 배경은 반드시 흰색
- 미얀마 입국 항공권
- 영문 출장 증명서(명판.직인 날인)원본 : 방문목적 과 방문회사 기록
사증내역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
체류기간은 약 10주이며, 현지 연장 가능
기타사항 휴무제외 3박4일 소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