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몽골 & 미얀마 비자 전문

관리자1 2017-03-21 (화) 16:18 7년전 779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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몽골비자


  1, 관광비자


여권 (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)


여권용 사진 1매


비자유효기간 90일, 최대 90일 체류가능.


비자비 : \70,000 2박3일 (비자 즉시발급 급행 \100,000)


외국인 \100,000 (즉시발급 급행 \150,000)


 


2. 상용비자


 


여권(6개월 유효한 여권)


여권용 사진 1매


초청장 (몽골외교부에서 주한몽골 대사관 에 도착해야함.)


초청장 보내준회사이름과 날짜 통보요.


비자비: \80,000 2박3일 (비자 즉시발급 급행 \120,000)


 


 


비고 : 외교관 ,공무원 여권소지자 30일 노비자 입국.


캐나다국적 여권소지자 30일 노비자 입국


 


※2년이내 4회이상 다녀온 기록이 있으면 30일 노비자 입국 가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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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미얀마비자◀


 


1.관광비자


 


사증 발급비용 비자피 + 대행료=80,000원


제출서류 - 여권원본 (6개월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수)


- 여권용 사진 2매(3.5x4.5cm ): 배경은 반드시 흰색


- 미얀마 왕복항공권(예약확인서) 및 체류기간 영문일정표 1부(본사준비대행)


 


사증내역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


체류기간은 28일이며, 연장 불가


기타사항 휴무제외 3박4일 소요


 


2. 상용(Business) 비자


 


업무와 관련하여 미얀마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국사증입니다.


사증발급비용 비자피+대행료=90,000원


제출서류 - 여권원본 (6개월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수)


- 여권용 사진 2매(3.5x4.5cm) : 배경은 반드시 흰색


- 미얀마 입국 항공권


- 영문 출장 증명서(명판.직인 날인)원본 : 방문목적 과 방문회사 기록


 


사증내역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


체류기간은 약 10주이며, 현지 연장 가능


기타사항 휴무제외 3박4일 소요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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